청보호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선원들이 선박 탑승 전 안전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경은 청보호 선원들의 교육훈련 이수 여부에 대한 확인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 추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생존 선원은 KBC 취재진에게 "청보호에 탑승한 동료들의 승선 전 선원 교육훈련 이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료들이 승선 전에 교육훈련을 이수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선장, 항해사 등 선박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선원의 경우엔 5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의무 교육을 이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선원법 상 선원은 승선 전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선원과 선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부산과 인천, 목포 등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지역별 분원 4곳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어선 조업 시 해상에서 지켜야 할 안전 매뉴얼과 안전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입니다.
청보호 선원들이 승선에 앞서 사전에 안전 교육훈련을 받았는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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