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탑승거리 비례 추가 요금 추진

    작성 : 2023-02-08 07:45:25
    ▲ 자료사진
    서울시가 버스에 거리비례 운입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은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 이후 19년 만입니다.

    당시 시는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에는 이동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내면 되는 균일요금제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 버스에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면 버스만 타더라도 일정 거리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집니다.

    심야버스는 30∼60㎞는 5㎞마다 14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됩니다.

    시는 지난 2015년 6월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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