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당시 고위 인사 9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는 오늘(1일)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자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등 9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 중단,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위 공무원들이 공무원 파견을 보류하고 중단한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한 것 역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ㆍ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정의와 사회 정의가 없다는 것을 느낀 참담하고 개탄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종기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진실을 밝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유족과 국민의 염원을 비상식적 법논리로 부정하고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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