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마스크는 자유..대중교통·병원은 '필수 착용'

    작성 : 2023-01-29 07:28:02
    ▲사진:연합뉴스
    내일(30일)부터는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됩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집니다.

    마스크 착용을 이제는 '규제'가 아닌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넘긴 겁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일부 혼선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은 마스크 착용 권고 이지만, 마트 내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합니다.

    하지만 1인 병실 등 사적공간에 있을 경우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되지만 통학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어집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지난 2020년 10월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도입 이후 27개월여 만입니다.

    이제 일부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하면 '확진자 7일 격리'가 유일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남게 됐습니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내 위기 단계도 조정되는 시점에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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