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담양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지붕 수리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남 담양군의 한 제조업체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지붕 수리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된 책임자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인 A씨가 현장에 발판, 추락 방호망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사고가 난 것으로 봤습니다.
또, A씨가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무자격으로 공사를 맡은 정황을 포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1,5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공사는 건설업 등록 업체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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