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광주 시민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북한특수군'으로 지칭해 비방한 혐의를 받는 지만원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5월 단체들은 "반성도 없이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5·18 왜곡을 멈추지 않고 있는 지만원에 대한 확정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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