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지난해 11월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은 주택과 상업시설이 전체 수돗물 사용자의 43%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의 '2022년 11월 사용분 수도요금 감면 현황'에 따르면 수돗물 절감 수용가(수전)는 전체 13만 3,302수용가 중 43%인 5만 7,201수용가로 나타났습니다.
수돗물 사용량 합계는 전년 동월 1367만㎥보다 2% 줄어든 1339만㎥로 집계됐습니다.
급수업종별로는 가정용 3.2%, 산업용 6.2% 각각 절감됐지만 상업용은 일반용 2.6%, 욕탕용 29.6%로 오히려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감면액은 부과금 86억 2,439만 원의 5.2%인 4억 5,055만 원입니다.
가정용 중 아파트는 77%가 참여해 전체 사용량의 6% 절감했으며, 단독주택은 44%가 참여해 11%를 절감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절감률 10%까지는 절감량의 100%를, 10% 초과 40%까지는 초과분의 10%의 요금을 감면해 2023년 1월분 상수도요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요금 감면율이 11월 5% 수준에 그쳤지만, 12월에는 수돗물 생산량 절감율이 8%까지 상승한 만큼 요금 감면율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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