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부터는 중국뿐 아니라 홍콩과 마카오에서 출발한 경우에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국내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일부터 홍콩과 마카오를 출발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내외국인은 입국 48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항공기 탑승 시에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정부는 2일부터 중국발 항공기·선박 입국자 전원에 대해 입국 후 PCR 검사를 실시하고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했으며,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도 일부 축소하고 예정된 증편을 중단했습니다.
이어 인접지역인 홍콩과 마카오 출발자에 대해서도 검역 강화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홍콩·마카오 입국자들의 경우 중국발 입국자와 달리 입국 후 PCR검사는 의무가 아니고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유증상자의 경우에만 다른 나라 입국자들과 마찬가지로 검사를 받고 격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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