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ㆍ최영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 대표와 최 대표는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는 이유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부터 최근까지 더탐사 사무실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3차례 실시했고, 26일 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던 강 대표는 검찰이 "한 장관의 아파트에 찾아간 행위 등을 취재 활동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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