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 B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또 다른 10대 2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 등이 인정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의정부시 민락동에서 술에 취한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고, 용서받지 못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폐쇄회로(CCTV) 자료를 볼 때 피해자가 먼저 (A군을) 강하게 때려 이 사건이 촉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건 주범인 A군에 대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당한 강도가 약하지 않아 혈기 왕성한 피고인으로서 참기 어려웠을 것이며, 사건 발생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숨진 남성의 선배라고 밝힌 사람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등학생 일행 6명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폭행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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