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명재권)에 따르면,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A씨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모님의 집에서 일주일 전 숨진 친형의 휴대폰을 이용해 대출과 결제를 해 모두 3,283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면서도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그러나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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