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달 15일 40살 홍 모 씨를 대마초 소지 및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 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 씨는 대마초를 투약한 것에 더해 지인들에게 자신의 대마초를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 씨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사람 가운데는 재벌 기업 총수 일가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재벌가 3세들의 마약 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습니다.
한편 남양유업은 필로폰 투약으로 물의를 빚은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에 이어 또다시 '3세 마약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 씨 등 지인들과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 2020년,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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