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5·18 민주화운동 추모식에 참여하고 지명수배 시국사범의 도피를 도와줬다가 처벌받았던 시민이 4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 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조모(61)씨의 재심에서 " 5·18 추모식에서 민중가요를 제창하고, 계엄법 위반 혐의로 도피 중이던 유 모 씨를 숨겨 준 행위는 당시 헌정질서 파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전남대에 재학하던 1981년 5월 18일 광주 망월동 묘지에서 열린 5·18 1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유가족 등과 함께 '가뭄'같은 민중가요를 불렀습니다.
또, 전남대 불온 유인물 살포 사건으로 전국에 지명수배 중이던 유 모 씨의 도피를 도와줬습니다.
조 씨는 계엄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이 5·18과 관련해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도 구제 절차를 밟지 못한 사람들에게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면서 조 씨도 다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유 씨 역시 지난 5월 재심에서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저항한 정당행위였다고 인정돼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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