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두고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장흥에서는 조례제정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군의회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장흥군의회가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를 논의하기로 해 놓고, 주민들 몰래 집행부가 낸 조례안을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 기자 】
장흥 농민단체와 사회단체 회원들이 장흥군의회를 찾아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장흥군의회가 주민들을 속였다고 항의했습니다.
주민들이 발의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관련 조례를 장흥군의회가 논의하기로 해 놓고 정작 집행부가 낸 조례를 몰래 의결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순단 / 장흥군 농민회 사무국장
- "주민 주권을 묵살하고 집행부의 풍력태양광개발행위 관련 조례개정안을 가결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할 것이다."
장흥군의회는 축협의 자원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 의결이 불가피했다며 다시 조례를 개정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왕윤채 / 장흥군의회 의장
-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1년 후에라도 개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대 변화에 따라서, 또 많은 주민들이 원하다면 주민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민들은 의회가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기준을 의도적으로 낮추려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막기 위해 대상 토지와 이격거리 등을 대폭 강화하는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주민 발안했습니다.
하지만 장흥군의회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정의 집행부 안을 의결한 겁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조례 제정으로까지 옮겨붙고 있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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