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거문도 해안가에서는 앞으로 갯바위 낚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갯바위 오염과 훼손을 막기 위해 여수 거문도 전 해안가에 낚시객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지구역에 출입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낚시객이 즐겨 찾는 거문도 해안가는 쓰레기 투기 등으로 생태·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지난해 거문도 갯바위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낚시객들의 출입이 잦은 갯바위의 폐납 밀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공단은 갯바위에 대한 오염원 제거 활동을 시행한 뒤 오염도 등을 평가해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지역 주민 등과 협력해 폐납 제거, 해양쓰레기 수거, 갯바위 천공 복구 활동을 정기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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