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25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이 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보 시절 선거 캠프에서 근무했던 관계자와 지지자 등 4명도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교육감은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며칠 전 유권자들이 모인 식당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교육감 역시 캠프 관계자 등이 마련한 식사 모임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고, 이 교육감에게도 제3자 기부행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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