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경찰서에 장난 전화를 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해 11월 TV에서 해양경찰관이 익수자를 구조하는 뉴스를 보고 울산해양경찰서에 선박이 침몰하고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당시 "낚시어선 기관장인데 14명이 탄 배가 슬도 앞바다에서 갯바위와 충돌해 침몰하고 있다"고 거짓 신고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경 경비정과 인력 20여 명이 출동해 1시간 40분 정도 수색을 벌여야 했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던 A씨는 다른 팀원들보다 자신의 임금이 적은 것이 불만이었는데, 이런 불만을 해경에 장난 전화를 하며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또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집주인에게 방음 보수 공사를 요청해놓고 집주인이 왔는데도 대답을 않고 있다가, 집주인이 여러 차례 현관문을 두드리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거짓 신고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폭력 전과도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랭킹뉴스
2025-02-02 16:32
수업 중 여교사에 성적 발언 중학생, 징계 무효 소송걸었다 패소
2025-02-02 14:51
'2명 사망·2명 실종' 제주 어선 좌초, 기관 고장이 발단
2025-02-02 10:53
"도우미 불렀지?" 노래방 업주 협박 60대 징역형
2025-02-01 21:51
제주 어선 2척 좌초..15명 중 2명 사망·2명 실종
2025-02-01 16:46
중학생 의붓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 긴급체포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