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여성의 집 안에서 나는 소리를 몰래 녹음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웃에 사는 여성의 집 현관문에 휴대전화를 밀착해 내부에서 나는 소리를 여러 차례 녹음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수 차례에 걸쳐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는데 A씨를 수상히 여긴 피해 여성이 CCTV를 설치한 뒤 범행을 발견해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웃집 여성에게 범행이 발각된 이후 A씨는 이사 비용을 제공하겠다며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고,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성적 흥분을 느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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