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특혜성 사내 대출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한국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은 '초저금리'로 직원들에게 사내 대출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DC의 경우 2021년 기준 주택자금 금리는 1%, 생활안전자금 1.5%, 학자금은 무이자로 사내 대출을 운영하는 등 총 30억 원 가량의 특혜성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상환 기간도 2030년~2035년으로, 최장 15년에 이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까지 1%대의 금리로 사내 대출을 제공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 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는 시중금리를 고려해 사내 대출 금리를 결정하게 돼 있지만 이들 공기업들은 '복지'라는 이름으로 초저금리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도로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자금 대출 한도를 최대 7천만 원까지만 허용하도록 한 지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집행된 총 43건 주택구입대출 중 37건이 정부가 제시한 대출 한도 최대치를 넘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최소 7천만 원부터 최대 2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집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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