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실패 문제로 부인과 다투다 살해한 중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52살 중국인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11시 반쯤 전남 순천의 한 농장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퇴비 창고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부부는 30여 년 전 중국에서 결혼해 지난 2009년 한국에 입국했으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농장에서 일해왔습니다.
다툼은 A씨가 2~3년 전부터 부인 몰래 중국 주식에 투자하다 2천만 원가량의 손해를 본 것을 최근 부인이 알게 되면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했으며 범행 방법도 잔혹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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