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원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한 일제 단속이 이뤄집니다.
여수해경은 해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혼선을 막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출입항 시스템에 등록된 선원과 실제 탑승 선원이 맞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어업지도선과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과 양식장 관리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이며 오는 16일까지 사전 홍보를 진행한 뒤 19일부터 2주 동안 단속에 본격 나설 예정입니다.
목포해경은 지난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50여 건을 적발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여수해경도 지난 6월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을 벌이는 등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선박들이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 선원 등을 고용해 불법 어업 행위 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여수에서는 승선원 명부와 다른 40대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와 해기사 면허가 없는 외국 선원에게 어장 관리를 맡긴 선주 등을 잇따라 적발했습니다.
'승선원 변동 미신고' 사항이 적발되면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허가 정지, 3차 15일 어업 허가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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