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시세 차익을 얻는 '갭 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208명으로부터 408억 원의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가로챈 전세 보증금을 챙겨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고발 주체는 주택도시보증공사"라며 "보증공사가 임차인들 대신 보증을 서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며 "앞으로 피해 임차인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