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무안경찰서는 오늘(29일)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무안에 거주하는 노인 3명으로부터 9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마을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을 먼 친척 조카이자 공무원이라고 사칭했습니다.
이어 "면사무소에 발령받았다"며 "오늘 이사를 왔는데 당장 이삿짐 인부에게 줄 현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노인들은 A씨를 가족이라고 생각해 현금을 빌려줬으며 추후에 A씨가 연락이 없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잠복수사 끝에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난해 말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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