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1년..'보상 규정 신설' 법 개정 추진

    작성 : 2022-08-26 16:21:37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1년을 맞아 희생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광양에서 유족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라는 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 개정은 보상금 규정, 특별 재심, 보고서 작성기간 연장, 위령·기념사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드러난 현행 특별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통합된 개정안 발의에 참고한다는 방침입니다.

    간담회에서 주철희 여순중앙위원회 소위원장은 "법률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가장 시급하는 문제"라며 "특별법이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책임성을 갖춘 상임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순사건은 국가 권력에 의해 범죄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인데, 피해자에 대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하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합당한 실효성 있는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의원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책임감 있고 연속성 있는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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