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남 나주시를 상대로 한 고형폐기물(SRF) 연료 사용 허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난방공사가 전남 나주시를 상대로 청구한 고체연료 사용 소송에서 난방공사의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고체연료의 품질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취소가 아닌 경고와 금지, 개선 명령 등을 내려야 한다는 난방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난방공사는 2,700억 원을 들여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전기와 열을 공급할 수 있는 SRF열병합발전소를 2017년 9월 준공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졌고 나주시가 2020년 12월까지 사업개시 승인을 내리지 않으면서 난방공사와 법적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고 지난 7월부터 발전소를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주시가 지난해 10월 고형연료(SRF) 품질 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왔다며 고체연료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며 난방공사가 추가 소송에 나섰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난방공사는 나주시를 상대로 한 이번 고형연료 사용허가 취소 집행정지 1심 승소 등 지난 5년 동안 이어온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고형연료 공급업체인 청정빛고을이 난방공사를 상대로 낸 손배청구 등 3건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나주시는 다음달 5일 시민보고대회를 열 예정이어서 지역 현안인 SRF발전소 관련 공식 입장이 나올 것으로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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