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 승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운전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2시 20분쯤 전북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B씨가 잠이 들자 목적지에 도착한 뒤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B씨가 잠에서 깨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인은 승객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하자 그 기회를 이용해 간음하려 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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