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2시 20분쯤 전북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B씨가 잠이 들자 목적지에 도착한 뒤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B씨가 잠에서 깨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인은 승객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하자 그 기회를 이용해 간음하려 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