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C뉴스와이드 08월23일 방송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따라 추진중인 여순사건 피해접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올초부터 피해접수를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신고 건수는 2,733건으로 목표치의 20%선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과 연좌제 피해로 인한 신고 기피 등으로 피해접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피해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20일까지입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