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민단체가 일부 시도교육청이 학교급에 따라 교원연구비를 차등 지급하는 건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오늘(19일) 자료를 내고 "교원연구비를 학교급, 경력, 직위, 보직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직무연수나 교재연구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는 연구비를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차별은 해소돼야 한다"며 "충남교육청이 올해 7월부터 모든 교원에게 월 7만5천 원을 지급하는 게 모범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교원연구비 월 지급 단가는 유치원ㆍ초등학교 교장 7만 5천 원, 교감 6만 5천 원, 수석교사 및 보직교사 6만 원, 5년 이상 일반 교사 5만 5천 원, 5년 미만 7만 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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