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없는 외국인 선원을 고용해 선박 운항을 해 온 선주 등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여수해경은 지난 12일 여수 돌산도 해상에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해 해기사 면허 없이 정치망 어장 관리를 해 온 22톤급 어장관리선 선주 55살 A씨와 베트남 국적 선원 44살 B씨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에도 여수 계동항 인근 해상에서 자격이 없는 선장을 고용해 어장 관리를 시킨 60대 선주가 적발되는 등 무면허 운항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산박직원법에서는 승무(선박 등에서 운행과 관련된 직무와 승객에 관한 사무를 맡는 행위) 자격을 인정받지 않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과 승무시킨 자, 승무 기준을 위반해 해기사를 승무시킨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수해경은 "입출항 신고 없이 수시로 조업을 나가는 어장관리선 등에서 안전 저해 사건이 끊이지 발생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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