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 혐의는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1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 가평군 평화의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 원을 빼돌리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감염병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은 구감염병예방법 18조 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한다는 처벌규정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감염병예방법 18조2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 씨가 거짓자료를 제출했다는 행위를 확인돼야 하는데 그것이 확인이 안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대해서는 "법리의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