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 해양경찰서는 오늘(11일)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50대 선장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지난 10일 밤 8시쯤 전남 목포시 달리도 인근 해상에서 37톤급 선박 한 척이 음주상태로 운항하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습니다.
출동한 해경은 해당 선박에 타고 있는 선장 A씨를 붙잡아 음주측정을 실시했고 그 결과 0.045%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습니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입니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조업을 나가기 전 선원들과 술을 마셨다며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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