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이 입원을 자청한 환자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고 행정입원 조치를 내린 건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남의 한 정신의료기관이 진정인 A씨의 자의입원 의사에 반해 행정입원 조치를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장에게 직원들을 상대로 직무·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입원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관내 지정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입원 의사를 밝히며 정신의료기관에 방문했지만, 해당 병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입원 조치를 내렸습니다.
행정입원은 각 지자체장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을 뜻하며, 언제든 본인이 원할 때 퇴원할 수 있는 '자의입원'과 달리 자발적으로 퇴원할 수 없습니다.
해당 의료기관 측은 A씨가 과거 2차례 자의입원했던 환자로, 퇴원과 동시에 병적인 음주 행위와 발작 증상을 반복적으로 보여 보건소 등과 상의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행정입원과 같은 비자의입원 조치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서만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알코올 남용은 환자 스스로 금주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병원에 격리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심어줄 경우 오히려 자발적 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의입원 의사를 밝힌 진정인을 상대로 행정입원 절차를 밟은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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