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이 맺은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기부 협약서를 공개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광주경실련이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취소 청구 소송에서 전남도와 나주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대로 협약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협약서 내용이 공개될 경우 부영주택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골프장 잔여 부지에 대한 사업진행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므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광주경실련은 항소심 판결이 나온 만큼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부영주택과 맺은 3자 간 협약서를 즉각 공개해 부영주택의 한전공대 부지 기부에 대한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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