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갭투자'를 통해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세 모녀가 분양대행업체와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57살 김모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의 범행에 가담한 분양대행업체 대표 송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업체 직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2020년 1월 서울시 일대에서 수백 채의 빌라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뒤 세입자 136명으로부터 298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임대차 수요가 높은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체와 공모해 건축주에게 지급할 금액에 리베이트를 더해 분양가를 정한 뒤, 같은 방식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이어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 등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범행 구조상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당초 김 씨 등이 보증금을 받은 적이 없어 수중의 보유 자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해당 빌라들에 대한 매매수요가 높지 않아 처분을 통한 자금 마련도 어려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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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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