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에서 가족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조모 씨가 가상화폐에 투자해 약 2천만 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5곳에 조 씨의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확인 요청한 결과, 이 가운데 1곳인 '빗썸'을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3월, 빗썸을 통해 약 1억 3천만 원을 투자했으며, 석 달 뒤 2천만 원가량을 손해를 입고 약 1억 1천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빗썸을 통해 조 씨가 투자한 가상화폐가 '루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조 씨의 최근 포털사이트 검색 내역으로 미루어볼 때 해외 거래소 등 다른 거래소를 통해 루나 등 또 다른 가상화폐에 투자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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