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1심에서 무기징역

    작성 : 2022-06-21 14: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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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오늘(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26살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석준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다만 사형은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임을 감안해야 한다. 정당화될 수 있는,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 허용돼야 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배경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석준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10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13살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는 범행 나흘 전인 6일 대구에서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자 앙심을 품고 흥신소를 통해 거주지를 알아낸 뒤 택배기사를 사칭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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