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 주민의 차량을 파손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장현석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씨의 승용차를 향해 새총으로 지름 0.8mm 크기의 쇠구슬을 발사해 조수석 창문을 깨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씨의 아들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파손했는데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데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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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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