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에서 '감형'..징역 7년

    작성 : 2022-06-14 11: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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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에 대한 2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14일)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군 장 모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이 '사과 행동'이었다"고 한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군검찰은 이같은 행동이 보복협박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군검찰의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도 보복협박 혐의가 쟁점이 됐습니다.

    군검찰은 역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형량은 더 낮아졌습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저녁 자리에서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가 동료·상관의 회유·압박 등에 시달린 끝에 같은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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