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치료 환자를 유치해 수익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와 브로커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광주의 모 한방병원 운영자 43살 김모 한의사와 브로커 2명에게 징역 10개월~1년 6개월 형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병원에 고용돼 범행에 가담한 한의사와 양방의사 2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등은 브로커들로부터 허위환자를 소개받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허위로 치료 이력을 기재하는 수법으로 75명의 허위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7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75명의 환자가 각각 보험회사들로부터 모두 1억 6,541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도록 방조했습니다.
브로커 2명은 환자당 병원 수익금 중 10~12%를 수수료로 받고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김씨 등의 범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적 보험사의 재정건전성에 장애를 초래했다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편취금 전액과 보험회사에 편취금 상당액을 대위 변제해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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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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