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치료 환자를 유치해 수익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와 브로커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허위치료 환자 75명를 유치해 의료급여 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한방병원 운영자 43살 김모 씨와 브로커 2명에게 징역 10개월에서 1년 6개월 형에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을, 공범인 한의사 등 2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범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재정건정성에 장애를 초래했지만 편취금 상당액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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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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