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도 스토킹 한 40대 트로트 가수 실형

    작성 : 2022-06-07 10:30:37
    스토킹

    여성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고 꽃다발을 놓고 간 40대 트로트 가수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40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인천에 있는 30대 여성 B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벨을 계속 눌렀고, 집 문 앞에 꽃다발을 두고 가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달 5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뒤에도 A씨는 2차례나 B씨 집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범행 하루 전 B씨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 금지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도 스토킹 범행을 계속한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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