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특수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대가 또 새 여자친구를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있던 A씨는 자신을 일으켜 세우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씨는 전 여자친구에 대한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유사한 범행으로 과거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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