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기가 작동할 때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남 영광군의 마을 주민들이 발전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한 사건과 관련해, 원인 제공자에 1억 38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해당 풍력발전기의 소음 데시벨이 수인한도를 초과했다는 점과 운영사가 환경부의 협의의견을 무시한 채 마을과 가까운 곳에 발전기를 설치한 점 등이 배상 결정에 영항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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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영 기자
ktjdud606@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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