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오늘(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검 부장검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만나 당사자 동의 없이 자동차 안에서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서로 합의하고 차 안에서 10∼15분 가량 스킨십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억압할 정도로 폭행·협박을 하면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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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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