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이후에도 급여를 받아온 것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27일) 개인 SNS에 "국힘과 보수 언론은 제가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교수직을 유지하고 월급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며 "그동안 해명하지 않고 감수했으나, 이제 밝히고자 한다"고 썼습니다.
조 전 장관은 "먼저 '직위해제'된 교수에게 월급의 일부를 주는 것이 현행 법규"라며 "제가 부정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며, 그 돈을 탐하고 있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서울대에 사직의사를 표명하고 논문지도 교수도 변경조치했지만, 서울대 측이 자신의 기소를 이유로 사직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29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습니다.
직위해제 이후에도 교수 신분은 유지돼 조 전 장관은 규정에 따라 서울대에서 2년여간 총 6천6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한편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등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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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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