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하다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의붓딸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에서 의붓딸 33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개월 전 B씨 어머니와 이혼한 A씨는 이사를 하러 집에 온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모욕적인 말을 듣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삶을 포기할 생각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는 하나 너무나도 끔찍한 범죄"라며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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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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