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실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오늘(1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과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수성구 범물동의 아파트에서 아내 B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불륜 사실을 털어놓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인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폭행 등을 가하고 흉기로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 바 범행 경위,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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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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