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오늘 시행..'화약고' 여수산단 긴장

    작성 : 2022-01-27 05:59:35

    【 앵커멘트 】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노동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화약고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여수국가산단과 포스코 제철이 있는 전남 동부권을 비롯한 광주전남 산업현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형 화학공장이 밀집한 여수국가산단입니다.

    지난 1967년 산단 조성 이후 발생한 안전사고는 380여 건,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무려 140여 명에 달합니다.

    화약고 오명을 쓰고 있는 여수산단의 대기업들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들을 잇따라 마련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처벌 기업이라는 오명은 쓰지 말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 싱크 : 모 대기업 관계자
    - "위에서부터 그런(안전) 부분들이 전부 다 의지를 보이니까 당연히 밑으로 갈수록 그런 부분들을 챙길 수밖에 없는 거죠"

    대기업과 달리 자본이 넉넉하지 않은 외주업체와 중소 사업장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인력이나 장비 투입에 한계가 있을 뿐더러 '위험의 외주화'처럼 업무 자체가 위험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강은미 / 정의당 국회의원
    -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나마 기업들에게 안전을 조금 더 중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모두 828명.

    이들의 소속이 80%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50인 이하 사업장이어서 법 시행으로 사망 사고가 크게 줄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스탠딩 : 이계혁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산업 현장의 안전망이 강화되는 계기가 된 만큼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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