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특별법 시행 맞춰 21일부터 피해 접수 시작

    작성 : 2022-01-17 16:53:33
    여순

    여순사건특별법이 시행되는 오는 21일부터 피해 접수가 본격 시작됩니다.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1년 동안 진행되는 이번 접수는 진상규명신고의 경우 전국 시·도와 시·군·구에서 이뤄집니다.

    희생자·유족 신고의 경우 전라남도와 전남 시·군 그리고 읍·면·동을 통해 접수 받습니다.

    희생자 신고 자격은 여순사건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그리고 수형자입니다.

    유족 신고 자격은 희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며, 형제자매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도 조건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진상규명신고 자격은 여순사건에 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신고 장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서식은 전라남도 누리집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061-286-7881~7883)이나 시·군 여순사건 담당, 읍·면·동 민원실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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