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값을 조작해 사법 처리된 여수산단 대기업이 이번에는 불법배출을 하다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전남도는 여수산단 A대기업이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거르지 않고 무단으로 내보낼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을 설치해 허용기준을 2배 초과한 악취를 배출하는 등 5건의 대기오염 방지 규정 위반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전남도는 해당 기업의 의견 진술 등을 거쳐 이달 말쯤 조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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